소액생계비대출 상환땐 횟수 제한없이 재대출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6.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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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해지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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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해지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은 최대 100만원을 금리 연 15.9%에 당일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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