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원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한귀섭 기자 2024. 6.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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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지원과 향후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 만으로도 중대장, 부중대장 등 가해자들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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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2일 자료 내고 사망진단서 등 공개
12사단.(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자료를 내고 훈련병이 치료받다 숨진 강릉아산병원의 사망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당시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이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가해자 후송 선탑 문제와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존재, 강원경찰의 조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유가족은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훈련병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환자 상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에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부존재하는 등 부대 측의 초동 조치 문제점도 확인된다”며 “문제는 강원경찰청이 의무기록도 확보했고 여타 정황 역시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계속 방치해두다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이 지난 뒤에 입건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지원과 향후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 만으로도 중대장, 부중대장 등 가해자들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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