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건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사실상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공공건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에 더해 급배수·위생·냉난방 등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건설협회는 반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공공건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에 더해 급배수·위생·냉난방 등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건설협회는 반대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7명(대표발의 조철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이유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크다',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공사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도 이날 상임위 심의에 앞서 도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체계를 무시해 기계설비공사업계만을 옹호·대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충남 1000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결사반대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할 경우 공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주체가 없어 상호 공정 간섭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해 공공건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며 "종합건설과 기계설비공사간 하자 책임범위가 모호해 상호 책임 전가 시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공공건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미확보 등으로 산재사고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합발주를 하면 대부분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타지역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맡는다.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중 재발의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당 조례안은 건소위의 결정에 따라 352회 정례회에서는 재발의할 수 없지만, 남은 회기에서는 재발의가 가능하다. 한 기계설비업체 관계자는 "종합발주 시 기계설비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