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김덕용 2024. 6. 12.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의원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의원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지만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1199곳으로 이 중 대구는 박물관 17곳, 미술관 4곳으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있다.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대구만 시립박물관이 없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 시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적·정의 수정,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경비지원 사항 규정,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 위원회 설치·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을 담았다.

정일균 시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민이 찾고 싶은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콘텐츠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