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처리 속도… 野 "패스트트랙 줄이고 시행령 미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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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입법 속도전과 행정부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숙려기간을 극도로 단축하거나 여야 협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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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의 무력화·행정부 통제
상임위 회의 단독 개회 등 포함
與 "삼권분립 무력화 심산" 비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입법 속도전과 행정부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숙려기간을 극도로 단축하거나 여야 협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이 안은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심사를 '180일 이내'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를 '15일'로 줄인다. 본회의 자동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60일'은 전면 삭제한다.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만 확보하면 어떤 법안이든 75일 만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정부의 시행령 수정·변경안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제출했다. 구체적으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임위가 내용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엔 즉시 '처리 계획' 등을 제출케 한다.
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다"며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변인인 황정아 의원도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改選·교체한다는 의미)할 수 있도록"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단독)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설명을 했다.
후자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황 의원은 특히 "집권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상대당에 날을 세운 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장 궐위를 이유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다수당 주도권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의힘에선 "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아니다"는 반발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일 소집한 의총 모두발언으로 "거대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 숙려기간조차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검열로 민주당 휘하에서 삼권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단 심산"이라며 "여야가 함께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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