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랑 다르네…후지산 가려 ‘철거’ 결정 내린 日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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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건설사가 완공 직전의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동에 대한 철거를 권고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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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건설사가 완공 직전의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11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도쿄도 쿠니타치시에 건설 중인 10층짜리 신축 아파트의 철거 소식을 전했다. 이 아파트는 후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75㎞ 떨어져 있으며 전망 좋기로 소문난 후지미 거리에 위치해 통창 밖으로 후지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파트로 화제가 됐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돌연 철거 결정을 내렸다. 세키스이하우스는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쳐 경관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 아파트는 맑은 날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는 ‘후지미 거리’ 대로변에 들어섰는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2022년 3, 4월 대화에 나선 주민들은 아파트 규모를 기존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세키스이하우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설사는 건물 높이를 최초 11층 36m에서 10층 33.12m로 한차례, 이후 10층 30.95m로 계획을 변경해 착공에 들어갔고 입주를 앞둔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는 한 채에 7000만~8000만엔(약 6억~7억원)에 분양됐는데 건설사는 날벼락을 맞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현금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 측은 재검토 타이밍이 매우 늦었지만 후지산 전망은 지역의 자산이며 건설사로서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철거 결정으로 건설사가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와 비교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는 국가유산청(당시는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자격 조건과도 직결된 사항이라 문화재청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음에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동에 대한 철거를 권고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나머지 공사를 끝내고 주민들의 입주까지 마쳤다. 당시 소송 중에도 건설사들은 속도를 내며 완공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2심 역시 건설사의 손을 들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부터 시작해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조선의 풍수지리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주요 국가유산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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