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제도 변경사항 안내 연수

김기진 기자 2024. 6. 12.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2일∼13일 이틀간 창원대학교 가온홀과 이룸홀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 등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연수를 한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연수는 관리자가 학교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활동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12일 창원대학교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 학교(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 등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연수를 실시하는 모습.2024.06.12.(사진=경남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2일∼13일 이틀간 창원대학교 가온홀과 이룸홀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 등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모든 학교(원)장을 대상으로 세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1권역, 창원을 중심으로 한 2권역, 김해를 중심으로 한 세 권역으로 나눠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안내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분리 학생 지도 관련 방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및 사례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안내 ▲법률적 지원, 치유 지원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을 안내한다.

연수는 학교(원)장들에게 교육활동보호 정책 관련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참가자들의 질문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연수에 참여한 한 여고 교장은 “교육활동보호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청의 현장 안내가 필요했는데 이번 연수에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할 할 많은 내용을 알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연수는 관리자가 학교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활동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장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치유 지원 등을 강화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