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톱 체제' 유지…대표경선 민심비율 20% 또는 30% 중 결정(종합2보)

류미나 2024. 6.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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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3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 경선에 적용할 '당원투표·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30%, 20% 두 가지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애초 비대위는 총선 참패 이후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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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 초안…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등도 현행 규정 유지
민심 비율은 결정은 비대위로…원내 20% 선호, 일부 주자군 30%↑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3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로 할지, 30%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지도체제와 관련해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밖에 대표 경선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각각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대표 경선에 적용할 '당원투표·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30%, 20% 두 가지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특위에서는 위원 7명 중 1명이 중립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6명 의견이 절반으로 갈렸다고 여 위원장은 설명했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13일 비대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비대위는 촉박한 전대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원권 약화 우려나 잠재적 당권주자군의 반발이 커질 경우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비대위는 총선 참패 이후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그 세부 반영 비율을 놓고는 특위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원내에서는 '8대 2'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일단 4선 이상 중진, 비대위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특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과반이 '8대 2'를 선호했고,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7대 3'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서너명에 그쳤다는 전언이다.

다만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안철수 의원은 민심 비율 30%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25%)보다 낮은 비율은 당의 반성,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윤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결론이 실망스럽다"며 "민심 반영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진 비대위원 간담회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 참석자는 "큰 틀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비율은 내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2 sab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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