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남양유업 상대로 443억 퇴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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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경영권을 상실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443억원의 퇴직금을 남양유업에 지급해달라는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지분 53%를 모두 한앤코에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물러났지만 또 다른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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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경영권을 상실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443억원의 퇴직금을 남양유업에 지급해달라는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청구액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대비 6.54%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청구액 443억원은 홍 전 회장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알수 없다"며 "자기자본대비 5% 이상이어서 공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지분 53%를 모두 한앤코에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물러났지만 또 다른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홍 전 회장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이 포함된 이사회가 의결한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남양유업은 이 소송을 근거로 170억원으로 책정된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앤코는 2021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홍 전 회장이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때문에 한앤코가 홍 전 회장에 지급한 주식양도 대금 3100억원 중 500억원이 법원에 묶여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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