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오물풍선 '날벼락' 자동차...첫 보험 보상

YTN 2024. 6.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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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경제픽은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물풍선 '날벼락' 자동차…첫 보험 보상.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 주인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지난 2일 오전 상황을 보면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A 씨는 자택 앞에 자동차를 주차해 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유리가 박살난 것인데요. 이에 A 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수리비의 약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가운데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험사는 A 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아 다행히 A씨는 할증은 피했지만 자기부담금만큼은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주차돼 있던 차량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 신청 접수됐는데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보험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전쟁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 그리고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는 보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낙하물'로 처리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북에서 오물 풍선 당분간 계속 보낼 수 있는 만큼 보험 처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사와 별개로 서울시도 피해 보상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어제부터 피해 시민들에게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접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 예정인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 전화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내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말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소식이 없나요?

[기자]

다른 지자체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일단 서울시의 사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어떤가요?

[기자]

일단은 불법행위 주체가 어디인지를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주체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순 있습니다만 실제 배상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만큼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랜 기간 재판을 거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집행할 방법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오물 풍선이 사람 위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피해 지원 위한 입법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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