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 … 사기죄 최고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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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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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를 밝혀냈고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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