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빼낸 뒤 "금리 낮춰줄게" 서민 두 번 울린 사기범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6.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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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대출까지 받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린 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 업체를 퇴사하면서 대출 고객 정보를 몰래 빼돌렸고 새로운 대부중개 업체를 차려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A씨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2억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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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형편이 어려워 대출까지 받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린 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초 한 대부중개 업체에 입사한 뒤 몇 달 만에 그만뒀다.

A씨는 이 업체를 퇴사하면서 대출 고객 정보를 몰래 빼돌렸고 새로운 대부중개 업체를 차려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A씨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2억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미 기존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A씨에게 속아 카드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카드값,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날린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불법 사설 도박을 하거나 다른 채무를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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