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첫 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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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대 첫 회의를 열고,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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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대 첫 회의를 열고,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나 아내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할 수 없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오늘(12일)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사위는 모레(14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해당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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