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추월한 오토바이 치어 사망사고 낸 30대 2심서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6.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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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원심 금고 8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행위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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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우회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원심 금고 8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낮 12시34분께 충남 아산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우측 후방을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과실은 사고 발생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 씨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후방을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반면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행위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하고 사고 지점이 황색 실선이어서 원칙적으로 추월이 금지된 구간"이라며 "법을 지켜가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믿는 상태로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향지시등은 진로 예측용이지 뒤따르는 차량의 충돌 방지목적이 아니고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오토바이의 움직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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