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결원 늘어 대책 필요"

김동규 기자 2024. 6. 12.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가축전염병 방역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발의 '전문인력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나인권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의회제공)2024.6.12/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가축전염병 방역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업무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가축방역관, 검사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과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의 자격과 임명·위촉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인권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