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얼굴 볼펜으로 찍은 70대 징역형
대구/노인호 기자 2024. 6. 12. 17:42
동료 수감자의 얼굴 등을 볼펜으로 찔러 상처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재소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 내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볼펜으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던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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