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꽃 한송이 꺾었는데…" 합의금 35만 원 내고 검찰 송치된 80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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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 80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고 있던 A 씨는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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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 80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아파트 화단에서 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 씨를 비롯해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고 있던 A 씨는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꽃이 예뻐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게 KTX를 무임승차 했을 때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들먹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합의금 10만 원을 제시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35만 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용의자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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