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직 상실' 주장에 "허망한 기대"

박지윤 기자 2024. 6.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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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들의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권을 잡게 되더라도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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