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남편 휴가는 20일로”…국힘 조지연 발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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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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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육아휴직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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