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 편취 60대 임대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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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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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피해자 극단 선택 하기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104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채무 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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