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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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금고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것으로, 금고의 경영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입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금고별 목표관리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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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근 1년간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개선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에 달함
-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자 행안부는 ‘늑장대응’에 나섬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금고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것으로, 금고의 경영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입니다.
* (권고)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인력·조직운영 개선, 분사무소 운영 효율화, 경비절감 등, (요구)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조직·인력 축소 등의 조치 가능
- 이번에 일부 금고들이 공시한 행안부의 특별 지시는 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24.1분기 말 경영실태평가와 경영진단, 현지조사를 거친 후 시행한 것으로 늑장대응이 아닙니다.
○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금고별 목표관리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질서있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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