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실패 예방"…금융위, 금융복합기업 위험관리 평가 비중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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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이 상향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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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최근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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