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되면 네이버·유튜브도 처벌”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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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등)가 처벌될 수 있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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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원석 기자)
네이버·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등)가 처벌될 수 있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포함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 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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