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상임위 단독가동해 특검법 상정, 거부권 명분만 키울 뿐 [사설]

2024. 6.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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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넘겼다.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의결, 통신사 통화기록 보관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것도 수긍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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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넘겼다.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20일간의 법안 숙려기간도 생략했는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당 불참 속에 맘대로 본회의 상정 일자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부재를 틈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거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가 법률 제정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혼자 해도 문제없다며 신속 처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시한을 7월 초로 제시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의결, 통신사 통화기록 보관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과도한 신념이다.

이러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완성도가 떨어질 게 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것도 수긍이 간다.

22대 국회 개원이 2주도 안된 마당에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4개나 된다. 채상병·김건희 여사·대북송금 특검법은 민주당이 주도했고, 조국혁신당도 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다. 이들 법안 모두 야당 임의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 권한이자 책무인 입법권이 이처럼 가볍게 행사되는 것 자체가 정치 퇴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 재의 요구 건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추 원내대표 말 그대로다.

야당 주도 법안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용인할 리 없으니 특검법 정쟁은 가속될 게 뻔하다.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후폭풍이다. 정쟁 과열로 민생 논의가 멈추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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