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 이화영 유죄 판결의 당연한 귀결 [사설]

2024. 6.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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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했는데, 검찰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게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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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했는데, 검찰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보고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도 불법 송금을 알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게 직무유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기소는 창작"이라고 반박했고, 이 대표 역시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만 20개월이 걸렸다. 재판부는 조금만 살펴본 정도가 아니라 숙의를 거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으며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도 했다'고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인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 불법 혐의가 짙다면 기소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불법 송금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총선을 거치면서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 방탄을 더욱 노골화할 게 틀림없다. 그러나 '법 앞에 평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헌법 가치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심판을 회피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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