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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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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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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