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대출해 줄게"…18명에 12억 가로챈 20대 대부업자 구속 기소

정우용 기자 2024. 6.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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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과거 근무하던 B 대부 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C 대부 중개업소를 차린 후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며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 18명으로부터 12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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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출 이미지(뉴스1 자료)/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과거 근무하던 B 대부 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C 대부 중개업소를 차린 후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며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 18명으로부터 12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B 대부 중개업체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해자들이 1·2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을 권유받으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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