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올 1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이상휼 기자 2024. 6.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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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한다.

6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괄 계산해 과세한다.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를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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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한다. 6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괄 계산해 과세한다.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를 전액 부과한다.

이달 중 고지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30일 공휴일로, 하루 연장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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