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30대 학부모 집유

변근아 기자 2024. 6. 1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을 위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해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