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민주당 경선 개입" 검찰, 송하진 부인 등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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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 전 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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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8월16일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 부인 오경진 씨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의 단순 경선 준비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경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입당원서를 모집한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공모하거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전북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 배우자로서 죄송할 뿐"이라며 "많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는 자연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의하면서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재판받는 동안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6일에 열린다.
송 전 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송하진'을 지지해 달라며 총 408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도 산하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1심에서 오 씨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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