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달 플랫폼 3사와 첫 회의…상생방안 모색

방금숙 기자 2024. 6.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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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 시행 후 새 요금제에 따른 갈등 커져
외식업주,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소집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잇따르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처음으로 3사 관계자들과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외식업계·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날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주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신규 요금제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은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이나 결제수수료(1.5~3%)는 별도다.

쿠팡이츠의 경우 더 높은 9.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스마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요금 2900원과 결제대행사 수수료 3%에 부가세까지 내야 한다.

외식업주들은 이러한 정률제 방식의 요금제 도입으로 주문과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들은 이미 다양한 상생 방안을 실천하고 있으며 당장 중개 수수료율 조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배달비는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로 대부분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비용이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그간 자율 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간 인식 차이가 크지만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요청에 배달 플랫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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