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늘려 저신용층 대출 돕는다

김경수 기자 2024. 6. 12.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저신용자도 신용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해 저신용층에 대해서도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 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앞으로 저신용자도 신용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해 저신용층에 대해서도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 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이런 조치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재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직전 반기 잔액의 8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