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4’ 이주미, 변호사도 당한 신분증 사칭 피해 “손 덜덜 떨려”

박수인 2024. 6.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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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4' 출연자인 변호사 이주미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주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공지"라고 알리며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경찰, 의사 등의 직업인 사칭)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투자권유를 비롯해 사인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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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미 소셜미디어

[뉴스엔 박수인 기자]

'하트시그널4' 출연자인 변호사 이주미가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주미는 6월 12일 개인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게재했다.

이주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공지"라고 알리며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경찰, 의사 등의 직업인 사칭)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투자권유를 비롯해 사인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다. 급한 처방으로는 1. 공신된 소속 법무법인을 통한 연락 2. 선임료는 법무법인 계좌를 통하여서만 지급 3. 오픈채팅방을 통한 금전거래지양 4. 피해확인 즉시 형사고소의 방안을 안내드린다. 피해자분들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주미는 위조된 자신의 신분증에 대해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다.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차 동의를 받아 올리는 사진이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미는 지난해 방영된 채널A '하트시그널4'에 출연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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