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 당시 ‘경종’ 안울렸다

송은범 기자 2024. 6.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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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가운데 최초 화재를 감지한 시점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된 '경종'이 울리지 않았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속보 시설이 자동으로 119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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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이유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9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200여 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가운데 최초 화재를 감지한 시점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실을 알리는 탐지·속보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된 ‘경종’이 울리지 않았다.

경종이 울리지 않으면서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자동 화재 속보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속보 시설이 자동으로 119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결국 화재 신고는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당시 드림타워 측이 소방 점검을 이유로 경종이 울리지 않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를 수사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 수 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시에도 점검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9일 오후 7시 12분경 드림타워 6층 여성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사우나 내부 9.91㎡가 소실됐고,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았다. 카지노와 숙박·쇼핑 시설 등이 갖춰진 드림타워는 지하 6층, 지상 38층, 높이 169m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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