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美남성, 국민참여재판 혐의 부인…"이런 상황 유감"

김예원 기자 유수연 기자 2024. 6.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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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최 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은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 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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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객관적 증거에도 진술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어" 징역 5년 구형
최 씨 측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아…징벌보다 치료에 관심 필요"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최 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나는 미국인이어서 배심원단이 있어야 더 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로 상대 남성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은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 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기존에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 씨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유감"이라며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최후변론 순서가 끝난 후 7명의 국민 배심원은 현재 평의 및 평결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평결이 종결되면 최 씨에 대한 선고도 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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