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시 자칫하단 철창행…속초해경, 단속 강화

강태현 2024. 6.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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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간다.

최근 4년간 속초해경 담당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낚시어선 1건, 어선 3건 등 총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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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전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간다.

또 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연계해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근 4년간 속초해경 담당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낚시어선 1건, 어선 3건 등 총 4건이었다.

박형민 서장은 "무더운 여름 바다를 찾는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상 음주 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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