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소지 유죄' 판결 수용, 사면권 행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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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버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및 마약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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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버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및 마약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법무부가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에 사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 징역에 7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총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CNN 등은 보도했다.
판결 이후 헌터 바이든은 변호사들과 포옹을 나누며 옅은 웃음을 드러냈다. 법원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한 장부조작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라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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