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해야"…개정안 대표발의

한송학 기자 2024. 6.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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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해 설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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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산=뉴스1) 한송학 기자 =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행정구역이 경남이지만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해 설치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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