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본항서 길이 7.8m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이영균 2024. 6.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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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바다에서 6t급 어선 선장이 통발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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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바다에서 6t급 어선 선장이 통발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경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고래는 길이 7.88m, 둘레 4m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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