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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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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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애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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