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채권자 파산 신청…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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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는 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청인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플래스크 관계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며 제기한 파산 신청의 채권액은 회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며,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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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플래스크는 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청인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관계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며 제기한 파산 신청의 채권액은 회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며,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환사채 #파산 #플래스크 #채권자파산신청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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