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 560억원 "체납 관리 개선해야"

장아름 2024. 6.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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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원에 달해 징수와 체납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에서 "2023년 미수납 지방세가 560억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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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원에 달해 징수와 체납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에서 "2023년 미수납 지방세가 560억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은 2020년 458억원·2021년 452억원·2022년 453억원으로 2023년 들어 110억원이 증가했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족·소재 파악 불가·소멸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세액을 뜻한다.

2020년 185억원·2021년 200억원·2022년 193억원 등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실제 징수 비율이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체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리보류액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등 민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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