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폰 왜 수거해"…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학부모 징역형

민경호 기자 2024. 6.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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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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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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