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 할 권리 요구한다…22대 국회 나서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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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2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활동시간) 폐지, 노조 회계공시제도 중단 등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처리를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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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2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활동시간) 폐지, 노조 회계공시제도 중단 등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처리를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헌법상 보호해야 할 노조 전임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데도 의제 범위를 제약하는 법 조항이 있다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노조 전임자 범위·시간 등은 노사 교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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