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정윤성 기자 2024. 6.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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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다"면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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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비중 20%→30% 확대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연합뉴스

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다. 현재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차원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도 세분화 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충족과 미충족 점수 구간이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바뀐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위험가산자본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다"면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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