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홍석준 2024. 6. 12. 17:01
갭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김모씨에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벌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입법상 한계에 따라 김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김씨는 보증금 편취 혐의로 앞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혐의가 적발돼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세모녀 #전세사기 #최고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