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는데 들이닥쳐 폭행·강간...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

박지혜 2024. 6.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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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경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다며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B씨가 당시 공개한 '홈캠' 영상에는 불 꺼진 집 안으로 들어온 A씨가 '나가라'고 밀치는 B씨를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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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경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다며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11일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
지난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새벽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4시간 동안 B씨를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

B씨가 당시 공개한 ‘홈캠’ 영상에는 불 꺼진 집 안으로 들어온 A씨가 ‘나가라’고 밀치는 B씨를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막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도 포착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두 사람 사이 폭행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B씨가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4시간 동안의 상황이 모두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B씨는 11일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폭행과 성폭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회하게 됐다. 제가 조금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시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고, 저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사귀었을 때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화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욕설과 폭언이 이어지자 연락을 차단하며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사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포함 홈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증거 불충분 구속 기각이었다”며 “2월 1차 조사 때 담당 수사관께서 제 영상을 보고 ‘사건이 심각하다.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깐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다. 그런데 4월에 2차 조사받으러 갔을 때 ‘증거가 약하다’고 구속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최근까지 저에게 전화도 하고 제 주위를 맴돌고 있다”며 “사건 이후 바로 이사했지만 직장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어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가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음성도 증거 영상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기각이라니, 제가 정말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B씨는 “호의적인 메시지 절대 보낸 적이 없다”며 “저는 당당하고 원한다면 제 카카오톡 포렌식 해서 대화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증거 영상이 부족하다며 자꾸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 홈캠은 SD카드 없이 구독권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증거 제출, 언론 제보를 위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 어느 누가 본인이 강간,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고 싶을까. 떠올리는 기억만으로 괴롭고 죽고 싶은데, 저는 정말 영상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무죄로 사건 종결되면 가해자는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불구속 송치된 A씨는 ‘나도 맞은 적이 있다’며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고,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서 접근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2달 만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결국 B씨는 집을 옮겼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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