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벤츠 만취운전 DJ 예송, 징역 15년 구형에 “국위선양” 선처 호소[MD이슈]

곽명동 기자 2024. 6.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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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예송 측은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을 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미들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DJ 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라며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DJ 예송은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예송은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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