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선수 영입 제동.."연맹 재정 규정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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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선수 영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열린 재무위원회에서 광주FC는 당기 예산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맹 측은 "재무위 결정에 따라 연맹이 광주FC 선수 등록을 금지해야 했지만 당시 이미 계약 완료된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오는 2025시즌 광주FC가 선수단을 꾸리는 데 쓸 금액의 상한선을 차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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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선수 영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열린 재무위원회에서 광주FC는 당기 예산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FC가 제출한 올해 예상 광고 수입과 선수 이적료가 지난 5년과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예산안이 부결된 구단은 광주FC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맹 측은 "재무위 결정에 따라 연맹이 광주FC 선수 등록을 금지해야 했지만 당시 이미 계약 완료된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계약이 끝난 선수들을 등록 금지하면 선수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대신 구단의 실제 수입이 예산안에 기재된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선수 영입을 금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추가 선수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광주FC 관계자는 "예산안은 1년을 보고 세우는데 6개월 만에 기재된 수준만큼 수입을 올리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단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재정 건전화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각 구단은 매년 손익분기를 달성해야 하며,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를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완전 자본잠식 구단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제출해 연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광주FC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선수 영입 제한을 받은 첫 사례이자, 유일한 구단입니다.
한편, 광주FC는 지난달 실시한 연맹의 '2023년 감사보고서 심사'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라는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손익분기점을 준수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오는 2025시즌 광주FC가 선수단을 꾸리는 데 쓸 금액의 상한선을 차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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