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깨진 차 유리 보상 완료

박지수 기자 2024. 6.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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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북한 '오물 풍선'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고객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통해 보상 처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진 A 씨는 평소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B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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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자차로 처리···본인 일부 부담해야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손해보험사들이 북한 ‘오물 풍선’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고객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통해 보상 처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진 A 씨는 평소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B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물적 손해를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A 씨의 내년 보험료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에 의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보험 업계는 오물 풍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오물 풍선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담당 부처로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및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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